-고객 응대 직원 건강 이상 생기면 업무 전환ㆍ치료 지원해야 [헤럴드경제] 고객 응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은 사업주는 앞으로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사업주가 고객 응대 업무 종사자를 보호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고, 이 법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에 맞춰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직원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업무의 일시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 및 상담 지원 ▷해당 근로자 요청시 수사기관 등에 증거 제출, 고소ㆍ고발ㆍ손해배상 청구 지원 등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업주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6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또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규정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 행령 개정안도 이날 의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내렸음에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이 오는 18일부터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해외파병 장병들의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을 위해 2002년 동결된 해외파견 근무수당을 10% 인상하는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규정 개정안도 이날 의결했다.
이에 따라 중장의 파견근무 수당은 월 3143달러에서 3457달러로, 대령은 2340달러에서 2574달러로, 병(이등병~병장)의 수당은 1340달러에서 1474달러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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