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불공정 거래 위험이 높은 무자본 M&A(인수합병) 세력에 대한 금융당국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지난달 21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재감사보고서 미제출 사항으로 일괄적으로 상장 폐지된 코스닥 11개 기업 중 3개 기업은 자본금 1억원 미만의 매출이 없는 기업이 인수했다”며 “무자본 M&A 세력이 개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무자본 M&A는 기업 인수자가 주로 자기자금보다는 차입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자본 M&A가 불법은 아니나 단기간 시세차익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무자본 M&A가 이뤄진 뒤 사채시장 등에서 빌린 돈을 갚는 과정에서 주가 시세조종 등의 불법 행위가 이뤄지면 그 피해는 개인투자자가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다.
무자본 M&A 세력은 사채를 차용해 기업 인수에 참여하고, 회사 주식을 담보로 고금리대출을 받아 시세조종을 시도한다. 만약 시세조종이 실패하면 담보로 잡힌 주식이 폭락하면서 피해는 배가 된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5년간 적발한 무자본 M&A 현황은 총 23건, 부당이득 2369억원이다. 이 의원은 “최근 상장폐지 사태 등 코스닥 기업의 부실의 이면에 이러한 무자본 M&A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금융감독원의 보다 적극적인 무자본 M&A 등 불공정거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3@heraldcorp.com
![‘상속세 0원’ 믿고 신고 안했다가…양도세 4000만원이 1억으로 [헤럴딥_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8/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손잡고 함께 산책”…치매 어머니 돌보는 은환씨가 간직한 소원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5.2d8e9fa4a0f44e4ca3c7ac86e5362722_T1.jpg?type=h&h=240)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