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대구 북부경찰서는 18일 가짜 5만원권 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등)로 A(28)씨를 구속했다.
A씨는 추석 연휴인 지난달 23일 오후 2시께 대구 북구 한 전통시장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로 생닭 한 마리(시가 5천원)를 사고 거스름돈 4만5천원을 받아 챙기는 등 대구, 진주, 김해 등의 재래시장 10여곳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10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컬러 프린트로 5만원 위조지폐 30장을 만들어 21장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추석을 앞두고 생활비가 필요해 가짜 지폐를 만들었다”며 “추석 연휴 복잡한 재래시장을 골라 주로 60∼70대 상인을 대상으로 범행했다”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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