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동수 의원, “국가공무원법 무시, 제도 개선 필요”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의 지난 10년 간 명예퇴직한 공무원은 844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39명이 명퇴 중 특별승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특별승진한 공무원 모두는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뚜렷하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유동수 국회의원(더민주, 인천 계양갑)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8년 7월말 현재까지 인천광역시의 지난 10년 간 명예퇴직자 공무원은총 844명으로 조사됐다
명퇴 공무원들 가운데 재직 기간 동안 특별한 공적이 없는데도 87.5% 인 739명이 특별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별승진 중 징계자는 108명이다.
직급별로 보면, 6급 이하는 명퇴자 449명 중 87.5%인 385명이, 5급 특별승진자(5급→4급)는 90.4%, 4급 특별승진자(4급→3급)는 88.1%, 3급 특별승진자(3급→2급)는 90.8%가 특별승진했다.
이는 전국 평균(87.6%)에 비해 0.1% 낮았지만, 전국 평균 수준이다. 제주시도 총 381명의 명퇴자 중 357명(93.7%)이 공적조서가 전무한 가운데서도 100%가 특별승진했다.
다음으로 울산시와 부산시가 그 뒤를 이어 각각 92.7%와 91.4%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난 10년 간 명예퇴직자는 총 2만1464명이고, 이 가운데 특별승진 된 숫자는 전체의 87.6%에 해당하는 1만8821명으러 나타났다.
유동수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명예퇴직 할 때’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특별한 공적이 없는데도 특별승진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을 무시한 것”이라며 “앞으로 ‘공적’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특별승진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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