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은수미 성남시장이 내년 1월부터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임금 시급 1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원이다.
시는 정부 고시 최저임금 초과분(현재 19.5%·내년 19.8%)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급 방식을 최근 내부 검토를 통해 현금 지급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지급했던 방식이 바뀐 것이다.
내년도의 성남시 생활임금 시급 1만원은 앞선 8월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은수미)에서 결정됐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시급 8350원보다 1650원(19.8%) 많은 금액이다.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액(209만원)은 정부 고시 최저임금 월 174만5150원보다 월 34만4850원 많다. 이 초과분은 내년부터 현금으로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 복지증진,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으로 적용 대상자는 성남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958명이다.
성남시는 2016년 조례 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을 처음 도입해 그해 7000원의 시급을 대상자에게 적용한 이후 매년 1000원씩 생활임금 시급을 인상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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