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정종우 기자]경북 고령군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한 규제개혁 공모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공모는 지난 8월 한달 간 진행돼 중앙부처관련 12건, 자치법령관련 8건 등 모두 21건을 접수했고 자체 심사결과 16건을 선정해 최종심사를 거쳐 6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거리요건 완화, 우수상에는 인감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개선, 개발행위허가 신청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 장려상에는 공공시설내 장애인등에 대한 매점 등 설치허가 규모 제한 삭제, 주위토지 통행방해 금지,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처리 인터넷 신고가능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의 대가야읍 유문주 주무관의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거리요건 완화'는 국세는 자경농민 감면 조건을 30km 이내로 감면하고 지방세는 20km 이내로 자연농민을 인정하므로 민원인들에게 혼선을 주는 사항을 국세와 동일하게 30km로 완화해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는 것을 제안했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공무원들이 군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함을 해소하고 규제로 인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jjw@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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