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허위 급여를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추가 유죄”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재향경우회를 사유화하고 공금으로 친정부 관제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구재태(76)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22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추징금 4000여만원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안흥업 전 대표 손모(78)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거래업체 대표 임모(70) 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가족을 경안흥업의 직원으로 등록해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한 행위는 배임수재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급여를 차명계좌로 수령했는데 이는 수익을 숨긴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형에 관련해서 “유죄 범위가 늘어났지만 경우회 회장으로서 역할을 한 것이 분명히 있고,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유리하게 봐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구 전 회장은 경우회 자금 16억2000만원을 정치단체 ‘국회개혁 범국민연합’에 지원하고, 박근혜 정부 지지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11월 대우조선해양이 경안흥업에 고철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자, 경우회 등을 동원해 무력시위로 협박을 가한 후 8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경안흥업은 경우회 산하 영리법인이다. 또 그는 경안흥업의 거래업체 대표였던 임 씨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경우AMC 자금 5억원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횡령하고, 경안흥업이 경우AMC 주식을 매입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이 적용한 죄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과 배임, 배임수재 등 6개다.
1심은 “9년 동안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우회를 사조직처럼 운영했고, 경우회법이 금지한 정치활동을 펼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 중 일부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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