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성추행 후 살해한 혐의 2심서 사형→무기징역으로 감형
미성년자인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보호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강원도 야산에 버린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이 적용한 죄명은 추행유인과 사체유기, 상해 등 총 14개다.
1심은 “피해자를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살해하는 등 추악하고 잔인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범행 직전 이영학의 정신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딸은 지난 2일 대법원에서 장기 6년ㆍ단기 4년의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정경수 기자/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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