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8일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강원(소장) 전 610부대장과 김병철(준장) 전 310부대장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손모(대령) 세월호 태스크포스(TF) 현장지원팀장의 보석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각 피고인에 대한 재판 진행 경과, 피고인들의 원활한 방어권 행사 등을 고려하여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소강원 소장과 김병철 준장의) 보석을 허가한다”며 “손 대령에 대해서는 보석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관련된 주요 사안의 결정권자인 장성들의 보석이 허가되고, 부하인 손모 대령의 보석만 기각돼 ‘꼬리자르기’ 논란이 예상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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