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인의 아들 재판을 두고 현직 판사를 불러 청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16일 임 전 차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로 불렀다. 이와 함께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 이모 씨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서 의원에게 부탁한 이 씨 부친과 청탁을 접수한 김 부장판사의 진술, 서 의원의 청탁 내용이 김 부장판사를 통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됐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물증을 확보했다.
이 씨는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서 의원은 “강제추행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 벌금형으로 해달라”며 죄명과 양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서 의원의 청탁을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 민원은 임 전 차장과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을 거쳐 이 씨 재판을 맡은 박모 판사에게 그대로 전달됐다.
박 판사는 이 씨의 죄명을 변경하지는 않았지만 징역형 아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 씨가 노출증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죄명을 바꿔 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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