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광고 인피니티ㆍ캐시카이 900억원어치 팔려”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일본 자동차 제조사 닛산이 연비와 친환경 인증관련 거짓 광고를 했다가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닛산과 모회사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컴퍼니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원 부과 결정도 내렸다. 9억 중 배출가스 관련 과징금인 2억1000만원은 두 회사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 한국닛산이 일본닛산의 자료를 토대로 광고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들은 2014년∼2016년 사실과 다른 차량 연비나 배출가스 인증 사실을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닛산은 ‘인피니티 Q50 2.2d’ 차량 부착 스티커와 카탈로그, 홍보물에 연비를 15.1㎞/ℓ로 표시했다. 하지만 일본닛산에서 받은 시험성적서상 실제 연비는 14.6㎞/ℓ였다. 한국닛산이 이를 조작해 관계부처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피니티 Q50 2.2d’ 차량은 한국에서 2014년 2월~11월 2040대, 686억원어치가 팔렸다.
또 이들은 ‘캐시카이 디젤’을 광고하면서 유럽연합(EU)의 경유차 배기가스 기준인 ‘유로-6’ 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은 연간 10만원가량인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해 인증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인증기준의 20.8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캐시카이 디젤’은 2015년 11월~2016년 6월 824대, 214억원어치가 팔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차량 성능이나 기술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일반 소비자가 검증하기 어려운 부분을 조작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했다”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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