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앞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일반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종합병원만 설치할 수 있게 입지가 제한되던 종합병원부지에 의료법상 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일정규모(300병상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환자 등 병원 이용객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로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 휴게음식점(커피숍, 제과점 등)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편익시설의 설치로 병원 본래의 의료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숙소의 면적을 병상면적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숙소 이용객과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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