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5ㆍ18모독’논란으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규를 들어 윤리위 회부 및 징계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당 대표 후보자는 신분 보장을 받아야 한다”며 당규를 거론했다.
당규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을 보면 후보자는 후보 등록이 끝난 때부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공고 시까지 윤리위 회부 및 징계를 유예 받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같은당 이종명, 김순례 의원과 함께 5ㆍ18광주민주화운동 모독 논란으로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김 위원은 “당 비상대책위원회나 윤리위는 후보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고 향후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리위 회부가 후보 등록 전에 이뤄졌지만 김 의원은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이건 정치행위가 아니라 법률행위”라며 윤리위가 징계를 강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해당 당규는 선관위가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윤리위 회부를 요청한다는 예외규정이 있지만 김 의원은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 중에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비대위나 윤리위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13일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세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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