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가혹행위를 받다 자살한 병사 유족에게 지급할 조의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육군 여단장이 군검찰에 넘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자료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이 여단장은 2011년 12월 자신의 부대원이었던 김 일병이 자살하자 유족에게 전달해야 할 조의금을 빼돌려 회식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여단장은 지난 4월부터 군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육군 소속 A여단장이 권익위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대상 자료 중 권익위의 A여단장에 대한 권익위의 조치권고 의결서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 모두를 비공개 정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익위의 조의금 횡령사건 정보를 육군본부 검찰부가 제공받아 수사자료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방법이나 절차가 공개돼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곤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일병은 선임병의 폭언과 가혹행위, 지휘관의 관리ㆍ감독 소홀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헌병대는 김 일병이 개인적인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했다고 결론 내렸다.
당초 조용히 끝날 것 같던 사건은 2012년 말 전역한 김 일병의 선임이 인터넷에 ‘양심고백’을 하면서 세간의 눈길을 끌었다. 김 일병의 선임이 올린 글은 김 일병에 대한 가혹행위가 있었고 우울증 약을 먹던 김 일병을 해당 부대에서 관리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6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던 중 아버지 김 씨는 군에서 마련한 조의금이 가족들에게 전달됐다는 내용의 군 내부문서를 입수했고 권익위에 사실관계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넣었다.
이에 권익위는 민원을 받아들여 이 사건 조사를 진행한 후 ‘A여단장이 조의금을 횡령했다’는 취지의 조사 내용을 국방부에 제출했다.
국방부는 조사 자료를 토대로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에 A여단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으며, 중앙수사단은 지난 4월 이 사건을 육군본부 보통검찰부로 송치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A여단장은 수사가 진행되자 권익위에 자신에 대한 조사 내용을 모두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되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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