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대는 카카오톡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음란물을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상 음란물 유포)로 A(5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온라인상에서 서로 알게 된 A씨 등은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잇따라 개설해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많게는 1200명까지 모인 한 대화방에 몰카로 추정되는 영상, 청소년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영상까지 업로드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씨 등은 인터넷에 떠도는 음란물을 저장해뒀다가 취미 삼아 불특정 다수에게 퍼트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에 입건된 A씨 등 5명 외에도 해당 대화방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다른 2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이 음란물을 마구잡이로 올려 정확한 개수를 파악하기 힘들 정도”라며 “음란물 유포는 명백한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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