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 유정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가 선고됐다.
21일 오전 대구지법 형사5부는 유정호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교사로서 자질과 품성을 의심받는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어머니 말만 듣고 경솔하게 범행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유정호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초등학교 시절 담임선생이었던 A 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촌지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정호는 법정을 나오면서 “방송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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