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정신장애인들이 배우자 등 가족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하는 경우가 자의로하는 경우보다 두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가인권위원회의 ‘2018년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ㆍ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 응답자 중 85.5%가 정신병원 입원 경험이 있었으며 평균 입원횟수는 4.8회다. 이중 환자의 의지대로 입원한 횟수는 1.8회에 불과하다. 이 조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 정신장애인 당사자 375명과 정신장애인의 가족 16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입원 및 퇴원을 본인이 결정한 경우는 각각 19.8%와 20.9%이며, 부모ㆍ형제ㆍ배우자 등의 가족에 의한 입ㆍ퇴원을 결정한 경우는 각각 69.7%와 56.4%인 것으로 조사됐다. 입원 총 기간이 1년을 넘는 비율이 52.2%였으며입원기간이 5년이 넘는 비율도 16.6%에 달했다.
입원이 장기화된 이유(중복응답)로 정신장애인 응답자중 24.1%가 ‘퇴원 후 살 곳이 없기 때문에’라고 답했으며, 22.0%가 ‘혼자서 일상생활 유지가 힘들기 때문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외에도 ‘가족 갈등이 심해 가족이 퇴원을 원치 않아서’(16.2%), ‘병원 밖에서 정신질환 증상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13.3%), ‘지역사회에서 회복ㆍ재활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8.1%) 등을 입원이 장기화된 이유로 들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꾸준한 약물 복용’(31.7%)이 회복에 가장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정신과 외래 진료’(15.4%), ‘사회복지사나 심리상담사와 같은 전문가 상담’(14.0%), ‘정신병원 입원’ (11.4%), ‘가족의 지지와 지원’(1.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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