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안희정<사진> 전 충남지사가 1심 재판에서 ‘모해위증’을 했다며 고소한 김지은(전 수행비서) 측 증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0일 “1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이 검찰 측 증인에 대해 모해위증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과가 최종 통지됐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1심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구모 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안 전 지사 경선캠프 자원봉사자였던 구모 씨는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안 전 지사가 자신에 대한 보도가 나갈 것을 미리 알고 언론사 간부에게 전화해 기사를 막아주면 (안 전 지사 부인인) 민주원 여사 인터뷰를 잡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증언했다.
구 씨는 이어 “언론사 간부가 실제로 기자에게 기사를 쓰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기자의 저항에 부딪혀 결국 기사가 나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안 전 지사 측은 구 씨의 증언이 ‘허위사실’이라며 서울서부지검에 구 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모해위증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거짓증언을 한 경우 성립된다.
공대위는 “피해자를 위해 증언한 조력자에 대해 안희정 지지자 등은 악성 댓글과 실명 및 직장 유포 등 공격을 지속해왔다”며 “전형적인 역고소 공격, 모해위증 고소, 댓글 공격, 언론을 통한 피해자에 대한 허위 이미지 만들기 등은 위력의 다른 형태들”이라고 지적했다.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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