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분식금액 기준 도입 -회계법인 책임ㆍ중과실 판단 강화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앞으로 횡령ㆍ배임 등과 관련한 고의회계 위반이 50억원 이상이면 회사 규모와 관계 없이 과징금(또는 증권발행제한) 및 임원해임 권고 등의 조치가 가능해졌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으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회사 및 회계사의 조치를 강화했다. 절대분식금액 기준을 도입해 고의회계 위반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과징금(또는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임원 해임(면직) 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검찰통보 등의 조치가 가능해졌다. 현재는 고의 위반금액이 회사규모금액의 0.2%~1% 이상인 경우에만 조치됐지만 이제 부터 고의 위반금액이 회사 규모금액의 0.1%~1% 미만이더라도 50억원 이상이면 조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회사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신설(6월 이내),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범위 확대(대형비상장사 약 2500사 추가) 등을 조치 기준에 반영했다.
회계법인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중대 감사부실 발생시 감사품질관리 소홀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대표 등에 대한 조치기준이 마련됐으며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 없는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을 마련했다.
중과실 판단도 보다 엄격해졌다. 고의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과실로 판단하기로 하되, 중과실 판단 요건에 정량적 요소(중요성 금액 4배 초과 등)도 추가하는 등 구체화했다.
다만, 과실 위반은 회사가 수정 권고 이행 시 경조치 하고, 기타 주석 사항, 연결범위 적용 위반에 대한 조치는 완화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독립성의무 위반 및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 사업보고서·수시보고서 제출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을 신설했다. 또 재무제표 심사절차를 마련해 수정권고(10영업일 이내에 이행여부 등 제출), 소명기회제공, 사전통지 등의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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