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 등 463곳을 대상으로 5월 31일까지 ‘2019년도 상반기 축산물 취급업소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구에서 우편 발송한 점검표를 영업주가 직접 작성해 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제출 대상은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판매업 5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을 운영하는 영업주로 주요 점검 내용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직원)위생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영업주는 점검표를 작성 후 인터넷, 팩스(02-3299-2641), 이메일(jhj7388@ddm.go.kr), 우편 및 내방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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