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자택 주거지로 한정…드루킹 관련 증인 등 관계자 접견 금지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된다.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된지 77일 만에 풀려나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된다.
재판부가 지정한 보석조건에 따르면 김 지사는 경남 창원시 자택에 주거해야 하고, 이를 변경할 시에는 법원에 허락을 구해야 한다. 또 재판 소환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시에도 법원에 미리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지사에 드루킹 사건의 불구속 피고인과 증인 및 사건 관계자와의 접견과 연락을 금지했다. 이런 조건을 어길 시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도 있다.
김 지사 측은 지난달 8일 “현직 지사로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염려가 없고, 경남지역에 현안이 많아 도정 공백이 우려된다”면서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김 지사는 1월 30일 드루킹 등과 공모해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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