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규정, 게임 넘어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될 것” -국회 차원 대응 요청에 대해서는 “법으로 해결 힘들다“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게임 중독세를 걷으려는 움직임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중독세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규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게임업체 웹젠 출신의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로 강남 현대타워에서 열린 ‘격동하는 게임시장, 봄날은 오는가’ 토론회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게임 질병코드 등록이 미칠 한국게임시장의 영향에 대해 이같이 우려했다.
김 의원은 ”게임을 넘어 스마트폰, 동영상 콘텐츠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가 질병으로 규정할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모든 문화계가 해당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게임을 의학의 영역으로 해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을 비판했다.
그는 “의료계는 게임이 질병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직 의료계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국한시켰다”며 “이 문제는 가정, 국가, 사회, 산업계가 함께 해결할 문제로 의료계만의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부모세대들의 인식이 크게 바뀔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일본, 미국, 유럽의 경우 게임 대중화의 역사가 약 40년 이상이 됐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 20년이 넘은 수준”이라며 “아마 20년이 지나면, 부모세대의 인식도 많이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셧다운제가 있기는 하지만 게임을 규제하는 법이 많지는 않다“며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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