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체납 징수는 조세공평 정의의 필수요소다. 속초시는 오는 12월 15일까지 ‘2019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금·신용카드·매출채권 및 급여 등 채권압류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징수기법을 동원한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안내문 등을 발송한다. 올해 도입, 시행중인 지방세 알림톡과 결제서비스를 활용해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 건전재정 운영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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