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걸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에 대해 허위사실을 온라인에서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이 씨는 지난해 심 씨의 인스타그램 등에서 ‘(심 씨가) 특정 남성 배우와 성관계를 했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다른 남성 배우에게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과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를 게시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기간도 긴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강박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줬다는 점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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