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점유율 오히려 줄어, 시장지배력 낮다 판단
-“향후 대기업의 상생 노력 등 필요” 의견 전달키로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6일 중고자동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고,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중고차 판매업은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은 하락하고 있는 점,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의 영향 등을 고려하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할 요건에 일부 기준이 부합하지 않는다는게 동반위의 판단이다.
단, 완성차 대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경우 미칠 영향이나 중고차 매입 과정에서 소상공인간의 능력 차이 등에 대해 취약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도 의견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권기홍 동반위원장은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가나 대기업의 시장진출에 따른 영향, 간접적인 진입장벽 등을 고려했을 때,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및 동반성장 측면에서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소상공인과 협력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업계로부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업종 실태 조사 등을 거쳐 추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단, 중고차 판매업은 추가적인 실태 조사와 의견 수렴을 위해 심의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하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여부를 한 차례 미룬 바 있다.
동반위의 결론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심의위원회는 3개월 내에 심의를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해당 사업에 대기업의 신규 인수나 진출, 사업 확장 등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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