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대법원이 빚 독촉을 한다는 이유로 동료 근로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5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제주도의 한 공사 현장에서 만나 알게 된 동료 B씨를 차량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빌려 간 100만원 중 남은 60만원을 마저 갚으라”고 독촉하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A씨는 B씨의 시신을 도로 인근 숲에 유기하고, 번호판을 떼어낸 뒤 차량에 불을 붙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숨기려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60만원의 채무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만으로 평소 자신과 자주 어울리고 돈까지 빌려준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은 또 시체를 유기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훼손하고 불을 지르기까지 하는 등 치밀하고 대담한 모습을 보였다”며 “(A씨에게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어떠한 고민이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5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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