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항의 속에서 4+1(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찬성 15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행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한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개정안에 따라 선거 연령은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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