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준위원장 발의
“청년이 앞날 걱정 없이 미래 꿈꾸도록”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일반 사병으로 군 복무를 끝낸 청년이 임대주택을 신청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현역·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에 한해 복무를 마친 후 10년 이내 임대주택을 신청할 때 군 복무에 따른 가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군 제대청년 임대주택가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하 위원장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군 제대자에 대한 주택 지원정책은 있다. 다만 직업군인 제대자에게만 적용되는 정책이어서 근 2년여 단기복무자인 청년들은 대상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역으로 복무를 마친 청년에게도 가점을 주면서 청년 주거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 위원장은 "미국의 '복무자의 재적응법'이 한국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며 "한국도 청년들이 병역 의무를 마친 후 앞날 걱정 없이 미래를 꿈꾸도록 군 제대자 지원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군 제대청년 임대주택가점법이 새로운보수당이 청년에게 드리는 새해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 제대 청년 등 이 땅의 수많은 청춘의 삶을 응원하고 힘이 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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