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생산·재고 등 매일 신고해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업체가 오는 6일부터 수출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를 어길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6일 오전 0시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되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이 불가피할 경우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는 생산·출고·판매에 관한 현황, 수출량, 재고량 등을 산업부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산업부는 생산업자와 판매업자에 대해 생산·출고·판매 시의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조정 명령에 따라 생산·출고, 판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원자재 공급, 제조인력 지원 등 물적·인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치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과 유통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는 동시에 신규설비 증설, 타 생산설비 전환, 생산효율 증대, 수입 대체 등을 통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공급능력의 지속적인 확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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