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외교부는 19일 오후 ‘해외안전여행’ 정보공지를 통해 남태평양 지역의 미국령 괌 당국이 입국절차를 강화함에 따라, 우리 여행객들에게 조기 귀국을 권유했다.
괌 당국은 19일 0시 1분 부터 ‘코로나19’ 비감염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14일간 격리조치를 취한다.
외교부는 괌 당국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우리 국적기가 기존 감축 운항에서 아예 운항하지 않는 쪽으로 바뀌고 있으며, 예약되어 있는 귀국날짜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해 발이 묶일 가능성이 있으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귀국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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