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세 면제혜택
예금자보호 안돼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초저금리로 일반 예적금 금리가 급락하면서 상호금융의 출자금통장이 목돈마련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평균 배당률이 예적금보다 높으면서 일정 금액까지는 과세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원이 되면 가입할 수 있는 출자금 통장은 해당 상호금융에서 1년간 출자금을 바탕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그에 따른 배당을 지급하는 구조다. 주민등록지상 주소나 직장이 위치한 조합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지역이나 조합 특성에 의해 차이가 있는 편인데 실적이나 조합 운용 상황에 따라 배당이 달라진다.
배당은 많게는 7%대부터 적게는 2%대까지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평균 배당률이 3.3%였다.
신협 관계자는 “평균적으로 예적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배당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비과세도 출자금 통장을 선택하는 이유다. 우선15.4%로 책정된 배당 과세가 1000만원까지 면제된다. 출자금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추후 가입하는 예적금 등 저축상품도 3000만원까지 세금우대저축도 가능하다.
다만 출자금 통장의 경우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점과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만약 출자금을 낸 조합이 부실로 인해 파산을 하면 지불한 출자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 입출금 역시 제한적이라 수시로 입출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불편한 통장이 될 수도 있다.
상호금융업계 관계자는 “요즘 금리가 워낙 낮다보니 기존 조합원들이 출자금 통장에 넣는 액수를 늘리는 횟수도 잦고, 새로운 조합원들도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며 “전체 규모로 봤을 때 부실 우려가 낮아 최근들어 목독마련 수단으로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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