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10일, 경기도 00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 뿐만 아니라 선거 당일에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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