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산)=지현우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일을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자는 1일 최대 2만5000원을 기준으로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받기 위해서는 오는 17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지난 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일을 하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이다. 구체적인 예로는 ▷학습지 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와 트레이너, 학교 방과 후 강사 등 교육 종사자 ▷연극·영화 종사자, 여가와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여가 종사자 ▷대리기사 등 자동차 운전자, 공항·항만 하역종사자 등 운송 종사자 등이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고용보험 미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한 사실이 근로계약서·위촉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돼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자나 소득기준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유사사업에 중복 참여 중인 시민은 지원받을 수 없다. 이번 신청기간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이후 5월 중에도 2차로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자세한 사업내용과 제출서류는 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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