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위반해도 조치근거 없어”
유권자 방역수칙 자진 준수해야
유권자가 실수나 고의로 투표소 직원들의 시야망에서 벗어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발열 체크 등 절차를 건너뛰고 투표해도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할 수 있는 대응 조치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선관위의 철저한 관리와 유권자들의 방역 수칙 준수만이 투표소에서의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발열 체크 ‘패싱’ 논란이 생긴 지역의 투표소를 관리하는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상 발열 체크가 안 된 상황에서 투표를 한다해도 조치할 길은 없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협조를 거듭 요청하는 일 외에 유권자가 (우리 시야를 피해)이를 위반해도 조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은 지난 10일 대전 투표소에서 입구가 아닌 출구로 입장해 발열 체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투표를 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 대표 측은 “사람이 몰려 출구로 가야 했다”며 “실무진의 착오가 맞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측은 사전 투표 당시 이 대표의 사례와 비슷한 돌발상황을 여러 건 제보 받았다고 했다. 이에 중앙 차원에서 각 지역의 세부 기관으로 각종 상황에서의 대처 요령을 알려주는 지침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지침을 따른다고 해도 각종 돌발 상황에서 ‘안내’, ‘유도’ 등 방식에만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모호한 부분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투표 당일 현장에서 사전 투표 때와 같이 발열 체크, 손 소독제 사용, 비닐장갑 착용 등 절차를 안내한다. 이원율 기자·김빛나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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