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개인 간(P2P)금융 플랫폼 넥펀은 준법감시인을 신규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
넥펀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에 앞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채용했다.
넥펀은 “이번에 선임한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다”고 전했다.
준법감시인은 앞으로 넥펀과 관련해 운영 기준에 맞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 광고관련 심의 및 내부통제 기준 위반 사실 발견 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도 맡는다. 감사보고서 작성, 대외 감독기관 대응 등 전반적인 법규준수 측면과 법무업무 지원 역시 수행할 계획이다.
넥펀 관계자는 "건전하고 투명한 핀테크 비즈니스의 중심을 향해 넥펀이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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