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중 폭발사고, 출시 2달만에 판매중단·리콜
대법원 “리콜 조치 전까지 불안감은 정신적 손해 인정 안돼”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배터리 폭발사고로 단종된 ‘갤럭시노트7’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황모 씨 등 갤럭시노트7 소비자 1321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7억 6000여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리콜 조치는 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해 소비자 등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더 큰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므로, 이 조치와 관련해 발생한 소비자들의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손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리콜 절차 자체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간적, 경제적 손해 내지 막연한 불안감 등은 법적으로 배상되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2016년 8월 갤럭시노트7을 출시했다. 배터리 충전 중 폭발사고가 다수 발생해 논란이 일었고, 삼성전자는 9월 판매된 제품 전량을 리콜했다. 10월에는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황 씨 등은 갤럭시노트7 리콜 및 단종으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구매 비용과 기기 교환을 위해 매장을 방문하는데 든 비용과 시간,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감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소비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다수의 폭발 사고 등을 볼 때 갤럭시노트 7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었지만, 삼성전자의 리콜 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소비자들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지 않고 구입비용 자체를 환불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이 사회 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편을 겪었다 보기 어렵다” 며 원고 패소 판결 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삼성전자의 리콜 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리콜 절차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만한 어떠한 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