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규제개선 건의 과제 및 규제 유예 신청과제, 적극행정 실행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규제혁신심의회는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10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제3회 회의에서는 자가용 캠핑카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승용차·승합차를 활용한 자가용 캠핑카와 달리 화물자동차를 활용한 캠핑카는 특수차로 분류돼 별도의 사용신고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화물차를 튜닝한 캠핑카도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개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도심지 내 VR·AR 확산을 위한 건축물 분류체계 개선 ▷자동차검사 기술인력 보수교육 강화 ▷스마트도시의 정보보안 강화규정 마련 ▷운수종사자 의무교육 관련 규제 완화 등 총 12가지의 규제 완화를 논의했다.
국토부는 규제의 완화를 위해 주제별로 관련법 개정이나 시행규칙·시행령 개정, 지침마련, 훈령제정 등을 위해 필요한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의회 운영의 활성화와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국민 참여를 통한 적극행정 우수 사례 선정 등 ‘2020 적극행정 실행계획’도 논의됐다.
윤종수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경제단체 등 다양한 루트를 활용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민간전문가와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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