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다음 달 29일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전 대표가 전날 낸 이 개정안은 현재 시·군·구인 투기과열지구 지정 단위를 읍·면·동으로 줄이고, 시행규칙에 규정된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홍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를 오는 2025년까지 유예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건축 사업의 국민주택 건설 의무 비율을 삭제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제출했ㄷ.
홍 의원은 "현 정권의 규제 위주 정책으로 국민 재산권과 주거 자유가 과도히 침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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