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일하는 국회법' 국회법 개정안을 1호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 일하는국회 추진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최소한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을 이어나가자고 하는 뜻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7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지는 것이 가장 좋겠다"며 "8월 한 달 시스템을 정비한 후 9월 정기국회부터 반영하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일하는 국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권 폐지 ▶상시 국회 제도화 ▶본회의 및 상임위 불출석 의원 명단 공개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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