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15일 강요 미수 혐의로 전직 채널A 기자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천억원대 금융사기를 벌인 혐의로 수감 중인 이철 VIK 전 대표는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사장을 거론하며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은 해임된 채널A 기자는 신라젠 취재 과정에서 검사장을 언급했지만, 실제 의사조율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사안에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하는지는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수사팀은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철 전 대표가 채널A 기자와 직접 만난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강요혐의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이철 전 대표가 채널A 기자와 의사소통한 구조를 보면 채널A기자가 이 사건 제보자인 지모씨를 만나고, 지 씨가 이모 변호사에게 내용을 전달했다. 이철 전 대표가 대면한 사람은 결국 두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변호사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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