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명령 어기면 200만원 이하 벌금형
[헤럴드경제=뉴스24팀] 교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방문자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서울시 방역통제관인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15일 오전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방문자 4053명에게 안전안내 문자를 발송했고 어제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이달 7∼13일 방문자 명단을 제출받아 시·도별 진단검사 대상자를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가 제출한 명단에는 전광훈 담임목사가 제외돼 있다.
이들 교인과 방문자는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 강제처분 대상이다.
한편 사랑제일교회와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날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강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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