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1년8개월 만에 결론…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 적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삼성전자 이재용(52) 부회장을 불구속기소하며 1년8개월 만에 결론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1일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69)·장충기(66) 전 실장, 김종중(64) 전 전략팀장, 삼성물산 최치훈(62)·김신(63) 전 대표, 이영호(60) 전 최고재무책임자,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등 삼성 관계자 10명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2015년 5~9월 이 부회장의 최소비용 삼성그룹 승계 및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수년간 치밀하게 계획한 승계계획안(프로젝트-G)에 따라,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옛 에버랜드)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결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G는 지배구조를 의미하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약자다.
검찰은 합병 거래 단계마다 삼성물산 투자자들을 상대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호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이 있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프로젝트-G를 통해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 와병 이후 ‘에버랜드 상장 후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추진했다는 게 공소사실의 요지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9월 0.35대 1 비율로 합병했다. 삼성생명과 제일모직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 7.21%를 갖고 있던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에 대해 갖고 있던 4.06%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은 이 합병비율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려 평가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회계처리 기준을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바꾸는 과정에서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부풀린 의혹을 받는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등을 이유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꿨다. 하지만 검찰은 회계분식 혐의로 청구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검찰은 지난 5월 이 부회장을 2차례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삼성 측의 요청으로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이 부회장과 김 전 전략팀장에 대한 현안위원회에서 과반수 의결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은 두 달여간 보강 수사를 하며 기소 여부를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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