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2월에 깎아준 임대료의 50%,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임대인(건물주)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다.
당초 올 상반기(1∼6월) 인하액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던 것을 하반기까지 6개월 더 연장한 것이다.
정부는 10일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세제 지원 방안을 포함했다.
임대료 인하 대상 임차인은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은 제외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돼야 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운영이 중단된 고위험시설 업종 12종에 대한 세정 지원도 하기로 했다.
고위험시설 업종 12종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이다.
세정당국은 이들에 대해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또한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한다.
이와 함께 고위험시설 업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30일 이내)보다 7~10일 앞당겨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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