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8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돼 PC방 영업이 일시 중단되자, 이를 틈 타 모텔 등 일부 숙박업소에서 여러 대의 PC를 설치해 게임물을 제공하는 속칭 ‘게임텔’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최근 게임텔 불시 단속을 벌였다고 11일 밝혔다.
PC방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게임산업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하며, 관련 시설 기준을 갖추고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무등록 영업 시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 불법 영업이 발을 못 붙이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계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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