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공개된 후 SNS에서 폭언 등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져
공익신고 하지 않아 보호 조치 받을 수 있을 지 미지수
[헤럴드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 A씨가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A씨의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은 실명이 공개된 데 따르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2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A씨를 향해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뒷배’ 의혹을 제기하며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이후 A씨는 일부 네티즌들로부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시지를 통해 폭언 등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서씨 관련 특혜 의혹과 관련된 공익신고를 하지 않은 만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권익위는 부패신고자 역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해 보호 조치를 받다는 점을 고려해 A씨가 이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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