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업무방해 징역 2년·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댓글조작 ‘킹크랩’ 시연회 참석여부 최대 쟁점
1심 형 확정될 경우 대선 출마 불가능
드루킹은 업무방해 혐의 유죄 확정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일명 ‘드루킹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11월 열릴 예정이다. 선고 결과는 김 지사의 차기 대선 출마 여부도 결정지을 수 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는 다음달 6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김 지사는 지난해 1월30일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기존 재판부 ‘킹크랩 시연회 참석’ 결론 유지될까
김 지사 재판은 공직선거법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항소심에서만 1년 반 넘게 심리를 이어갔다. 올해 2월에는 재판부까지 교체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은 접수된 지 180일(6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돼 있지만, 법원은 이 조항을 훈시규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사무실을 찾아 댓글조작 기계인 ‘킹크랩’의 시연회를 봤는지다. 여기에 따라 김 지사의 공모관계가 인정될지 여부가 갈린다. 김 지사는 항소심 재판 내내 ‘드루킹 산채를 방문한 건 맞지만, 킹크랩 시연회를 보진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임 재판부는 선고를 미루면서도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본 것이 맞다고 못박고 변론을 종결했다.
반면 현 재판부는 올해 초 사건을 넘겨받은 뒤 7개월여 동안 심리를 계속 이어갔다. 변호인단은 드루킹 김동원 씨가 민주당에 우호적인 여론만 조성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많았다는 이른바 ‘역작업’을 들고 나왔다. 김 지사가 공모관계라면 민주당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냐는 논리다. 반대로 특검은 드루킹의 역작업 비중이 0.7%에 불과해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맞선다.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공직선거법 위반 변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이 상실된다. 김경수 지사 측에서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1심 결론을 깨는 데 성공하더라도,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할 수 있다.
김 지사는 포털사이트 여론조작에 가담한 혐의 외에 드루킹에게 지방선거 도움을 요청하면서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10년간 공직에 출마하지 못한다. 김 지사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드루킹’ 김동원 씨는 김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 직을 대가로 요구했지만 한차례 거절당했고, 김 지사는 대신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드루킹 김동원 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김동원 씨 재판에서 김 지사를 상대로 오사카 총영사 직을 요구했다는 점은 인정됐지만,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직을 대신 제안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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