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서모 씨 등이 '군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의 조사결과이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환경미화원 지부장 조찬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향후 당의 대응에 대한 질문엔 "이미 어제 (대응을) 하지 않았나 싶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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