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년 사법연감 발간
민사 100명 당 약 2건·형사 200명 당 1건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지난해 재판을 통한 이혼 분쟁은 소폭 감소한 반면, 소년사건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이 5일 발표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본안사건은 103만 3288건이 접수됐다. 이는 전년 대비 0.4%감소한 수치로, 인구 100명당 1.8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민사 항소심 사건은 전년과 비교해 11.19%나 증가한 6만5568건이 접수된 반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상고심 접수 건수는 1만8117건으로 5.42% 감소했다.
2019년도 1심 재판상 이혼사건 접수건수는 3만5228건으로 전년대비 2.29% 감소했다. 가사본안사건은 5만1888건을 기록했다. 인구수 대비 1000명 중 1건의 가사소송이 진핸된 셈이다.
그외에 소년보호사건은 전년대비 9.93% 증가한 3만6576건을 기록했다. 이 중 69.2%에 달하는 2만4131명이 보호 처분을 받았다. 16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이 37% 차지하며 가장 많은 연령대를 기록했다.
형사본안사건은 34만3150건이 접수돼 전년대비 1%가 증가했다.형사사건은 항소심과 상고심 건수가 모두 감소했다. 항소심은 전년대비 1.88% 감소한 7만3835건, 상고심은 9.09% 감소한 2만1795건을 기록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심 특허소송 844건은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으며, 민사 소송의 경우 전체 접수건수 중 82%에 달하는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가사 사건(76.9%), 행정 사건(100%)에서도 전자소송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했다.
형사소송과 관련해서도 재판부 구성원 및 피고인,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도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구축해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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