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미국에서 재소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동요 ‘아기상어’를 틀어준 교도소 직원들이 처벌 받을 처지가 됐다.
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오클라호마 교도소 전현직 지원 4명이 최소 몇 시간 동안 아기상어를 반복해 튼 혐의로 오클라호마 카운티 지방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이들은 최소 4명의 재소자가 수갑을 차고 가둬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아기상어 노래를 듣도록 했다.
두 명의 교도소 직원은 이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다른 두 명은 이를 알면서 제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두 명은 내사가 진행되자 퇴직했다.
데이비드 프레이터 검사는 “(해당 혐의에 맞는) 중범죄 법령이 없어 경범죄 혐의를 적용했다”며 중죄를 구형할 수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대에 서게 된 교도소 직원은 “우리는 학대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아기상어는 한국의 스마트스터디가 약 2년 전 내놓은 동요로, 전세계적으로 67억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노래가 오히려 원치 않는 이들에겐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선 노숙자들을 쫓아내려 밤 10시면 아기상요 동요를 크게 틀어놓기도 했다. 노래는 해가 뜰 때까지 8시간 이상 반복된다.
키스 제임스 시장은 “듣다 보면 매우 짜증 나는 노래(annoying song)”라며 노숙자 퇴출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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