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세종청사 경비원 문제도 청원경찰로 고용 안정”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기로 한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를 두고 여야가 8일 국정감사에서 설전을 벌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날 국회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개최한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당초 인국공에서 보안검색요원을 자회사에 채용하기로 한 과정을 설명하고 "청와대가 개입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사단이 발생했다"며 "청와대는 어떻게든지 인국공에 직고용을 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공사법을 바꿔 달라고 했으나 모든 부처에서 안 된다고 했다. 그대로 가면 되는데 청와대가 또 나서 정말 최악수인 청원경찰로 직고용하라는 오더(지시)가 떨어진다"며 "청원경찰로는 안 된다고 다 법률 검토를 받았는데 느닷없이 뒤집어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인국공이 직고용을 원칙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다가 경비업법에 막힌 보안검색요원은 법률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자회사에 채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며 "청원경찰법으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 당초 합의된 직고용을 이행하는 것으로 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가 개입해 전체를 왜곡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유감"이라며 "합리적 방향으로 가기 위한 부처 간 합동 회의이지, 왜곡하기 위해 지시했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야당이 제기한 청와대 개입설을 겨냥해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 적하기도 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청와대 회의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법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해 논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원경찰 방안은 없던 게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고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정부세종청사 경비원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해법으로 청원경찰로 (고용을) 안정시킨 바 있다"며 "관계부처 간 청원경찰로 하는게 어떠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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